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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장식품 공모공고 <송도4공구 2단지, 연희지구 국민임대주택>

  • 분야상세환경조형예술물(조각, 공예, 상징탑, 분수대 등)
  • 접수일정2006-08-23 - 2006-08-23
  • 공표일2006-09-28 00:00:00
  • 주최公社 3층홀
  • 문의처032-260-5165 / /
  • 홈페이지www.iudc.co.kr
송도4공구 2단지, 연희지구 국민임대주택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공개공모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목 적
-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에 의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송도4공구 2단지 외 1개 지구에 설치될 미술장식품을 공개모집하고자 함

○ 사업명
- 송도4공구 2단지, 연희지구 국민임대주택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

○ 공모개요
미술장식품의 종류 : 환경조형예술물(조각, 공예, 상징탑, 분수대 등)
◆ 사업개요
- 지 구 명 / 사업비(천원) / 설치위치 / 설치(예정)일 / 비 고
- 송도4공구2단지 / 152,200 / 바닥분수광장 / 2007.04.22
- 연희지구 국민임대주택 / 18,500 / 중앙광장 / 2007.05.26
※ 사업비는 모든 제세 공과비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

○ 응모자격
가.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등재
되어 있는 자
나.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자로 현장설명회 참석이 확인된 자
다.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설립허가를 받은단체(협회)에 회원으로 소속된 자(단, 법인의 목적이 미술과 관련되어야 함)
라. 연희지구 국민임대주택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에 응모하는 자는 다항의
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○ 공모일정
- 응모신청 및 현장설명회 : 2006. 8. 23(수) 10:00 (송도4공구 2단지 안전교육장)
- 응모작품 제출일 : 2006. 9. 20(수) 10:00 ~ 18:00 (공사 3층 건축계획팀)
- 응모작품 심사 예정일 : 2006. 9. 28(목) (공사 홈페이지)
- 당선작품 전시 및 도판 반환기한 : 2006. 9. 28(목) ~ 10. 9(월) (공사 3층 홀)
※ 장소 및 심사일정 등은 공사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※ 응모 신청, 작품접수 시 시간엄수

○ 응모절차 및 안내
- 제출서류(②항은 송도4공구 2단지에만 한함)
① 주민등록등본 1통
② 단체(협회) 소속 사실 확인서류
· 법인설립허가증(사본)
· 정관(법인의 목적 확인용)
· 회원등록증 및 이와 동등한 서류
- 응모요령 : 공모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등에 의함
(응모신청서, 작품제출서는 현장설명 시 배부함)
- 응모신청 등록을 필한 작가에 한하여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
- 응모신청시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
-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만, 대리인인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
- 단, 본인 대리인 관계없이 1인 1회 신청만 가능
- 응모신청 등록장소 : 송도4공구 2단지 안전교육장
- 응모작품 제출장소 :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건축계획팀 3층
- 문의전화 : 032) 260-5165, FAX : 032) 260-5169
- 공사 홈페이지(http://www.iudc.co.kr)에서 공모에 관한 내용과 첨부파일
(공모지침서, 설치위치도 및 조감도 등)을 볼 수 있음
※ 응모 신청 및 작품제출은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음

○ 응모작품 제출도서
- 제출도서 작성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작품 공모지침서에 의함
- 제출도서
① 도판(판넬) 1매(841X594mm;A1규격)
② 작품설명서 10부(A4규격)
③ 작가경력서 1부(A4규격)
④ 작품제출서 1매(지정양식)

○ 기타 및 유의사항
-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공사에 귀속됨
- 응모작품의 도서 제작 등 제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
- 당선작가에게는 해당지구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
- 작품도판은 반환기한내 회수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

2006년 8월 16일
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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